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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게 보험료 깎아주는 것”...성차별!
사고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여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 성차별이라는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이 나왔다.

EU 최고 사법기관인 룩셈부르크에 소재한 유럽사법재판소는 28일 벨기에의 소비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들이 성별에 따라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성 평등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성별을 보험액을 산정하는 위험 요소로 삼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에게 남성보다 보험료를 덜 받아온 자동차 보험사들의 차별 행위는 불가능해졌다. 실제 영국의 경우 18세 기준으로 여성의 자동차 보험 청구액은 평균 2700 파운드인데 비해 남성의 청구액은 4400 파운드로 큰 차이가 난다. 이로 인해 자동차 보험사들은 여성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보험료를 30~40% 할인해주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여성, 특히 젊은 여성의 보험료는 20~30% 인상되고 남성의 보험료는 10% 가량 인하될 것으로 자동차 보험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또한 연금보험과 생명보험에도 영향을 미쳐 남성보다 오래 산다는 이유로 적은 연금을 받아온 여성들의 경우 연금 수급액이 소폭 인상되고 남성들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명보험료도 현재 여성들이 남성보다 적게 내고 있으나 같은 수준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EU 회원국과 보험사들이 관련법과 약관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 12월2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뒤 시행하도록 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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