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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性폭행범’으로 사형된 병사, 10년 만에 ‘무죄’ 밝혀져
아동 성폭행범으로 사형을 당한 지 무려 10년이나 지나 무죄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상하이저널에 따르면, 15년 전 대만공군작전사령부 군영 내에서 5세 여아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 당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병사 1명이 재판을 받아 사형 당한지 10년이 지나 ‘무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996년 9월, 잔혹하게 살해된 5세 여아의 시신이 대만 공군작전사령부 화장실 인근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여아를 질식사 시킨 후 둔기를 사용해 성기를 파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 해 10월 장(张)씨성의 사병 1명이 범인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다.

장 씨는 법정에서 “경찰의 강압수사를 못이겨 죄를 인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이듬해, 여아 성폭행범으로 잡힌 쉬(许) 씨성의 사병이 자신이 1년 전 여아살인 진범이라고 자백했음에도 대만 당국은 그해 8월 장 씨에 대한 사형을 그대로 집행했다.

지난 10년 간 장 씨의 아버지는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동분서주했으며 2010년 사법기관은 해당 사건의 재조사에 착수해 장 씨가 무죄라는 것을 밝혀냈다. 사건담당 검사는 당시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DNA가 진범인 쉬 씨의 것으로 밝혀졌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쉬 씨의 진술을 받아냈다.

대만 ‘연합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 화장실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장 씨의 정액과 여아의 혈흔이 함께 발견돼 장 씨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재조사에서 검찰은 장 씨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정액이 휴지통으로 튕겼고, 여아 피살 당시 혈액이 같은 휴지통으로 튕기게 되면서 공교롭게도 누명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대만 당국은 쉬 씨의 범죄가 입증되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군, 경찰 관련자들에도 중징계할 것으로 전해졌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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