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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교섭시 무상급식 논의 안돼”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하달
각 시ㆍ도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때 ▷교육정책 ▷교육과정 ▷인사 ▷학생인권 등에 관한 사항은 교섭 안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나왔다.
최근 서울ㆍ강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단체협약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방침이어서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 마찰이 우려된다.
5일 교과부가 각 시ㆍ도 교육청에 배포한 단체교섭 매뉴얼에 따르면 교원 노사가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안건은 ▷임금 ▷교육ㆍ훈련 ▷근로시간ㆍ휴가 ▷후생복지 등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했다.
주요 교육정책 중에는 ▷고교평준화 ▷무상급식 ▷교원성과금제도 ▷근무평점제 ▷0교시 수업 ▷보육환경 개선 ▷학업성취도평가 등 일체를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고 못박았다.
매뉴얼에는 단체교섭 요구 대응, 사전협의, 요구안 분류, 결렬 시 대응, 체결 등 교섭의 절차ㆍ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다. 이 매뉴얼은 시ㆍ도마다 단체교섭의 절차·내용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과부가 처음 제작해 배포한 것이다. 이는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전교조와 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이런 지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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