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관리훈령 허술한 단서 조항 틈타
국군방첩사령부는 15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방첩사 개칭시부터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사진을 게시 중”이라며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980년 제1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연설 모습.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방첩사령부는 15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논란에 대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방첩사는 이날 “국방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 방첩사 개칭시부터 본청 내부에 역대 사령관 사진을 게시 중”이라며 “역대 사령관 중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록, 유지하는 차원에서 게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첩사로부터 제출받은 ‘방첩사 내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 현황’ 분석 결과 군 보안·방첩·수사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방첩사가 전신인 국군보안사령부의 제20대, 제21대 사령관이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다시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방첩사가 현 정부 출범 뒤 본청 복도에 내란죄와 군사반란죄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게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제5편 제5장 제4절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에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은 부대역사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관이 없는 등의 경우 회의실이나 지휘관실, 복도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 이적의 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와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홍보 목적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의 목적일 경우에는 게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결국 방첩사는 이 같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의 허술한 단서 조항을 적용해 국민적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게시한 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방첩사는 ‘역사적 사실의 기록·유지’를 내세웠지만 역시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의 제16대 사령관을 지내고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를 적용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누락시켜 논란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방첩사는 이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 게시 논란에 대해 해명하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 누락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방첩사는 특무부대를 시작으로 방첩부대, 육군보안사, 보안사,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군 보안·방첩·수사부대는 군사보안을 다루고 군 정보 수집 및 처리, 군 범죄 수사, 장성급 장교 감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탓에 문재인 정부 때는 기무사에서 안보지원사로 간판을 바꾸면서 음습한 과거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역대 사령관 사진을 모두 뗐다.
추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며 “방첩사는 19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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