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보리 결의 2397호, 기계류 직·간접 공급 금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결승에서 동메달을 딴 북한 김미래(오른쪽)가 시상식에서 셀카 세리머니를 위해 진행자로부터 갤럭시 스마트폰을 건네받자 난감해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2024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대표팀 선수단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제공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스마트폰이 북한에 반입되지 않는다면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결의 2397호 7항에 따라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은 이에 해당하는 결의상 금수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안이 결의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수품이 북한으로 반입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선수들이 파리에서 스마트폰을 받은 자체는 결의 위반이 아니지만, 이를 소지하고 북한으로 복귀한다면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답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IOC는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특별제작한 스마트폰 ‘갤럭시Z플립6’을 제공했다. 미국 공영 RFA에 따르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도 선수촌 내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스마트폰을 일괄 수령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북제재 위반을 우려해 북한 선수들에게는 삼성 스마트폰을 귀국 전 반납하는 조건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북한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파리 올림픽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같은 주의사항이 전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인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