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조만간 심의위 열어 적절성 검토
채해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31일 자신의 전역 지원이 해병대가 미래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채해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자신의 전역 지원이 해병대가 미래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31일 해병대사령부가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전역지원 동기’에서 “먼저 故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며 “그리고 유가족분들에게 가슴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을 통감하면서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 사법절차에 회부된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는 취지에서 두 번의 사의 표명을 했고 지금도 그 마음은 한치도 변함이 없다”며 “순직 사건의 경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그러면서 “지난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 할 일들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22일 해병대사령관님께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며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1사단장은 지난 22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전역 의사를 표한 뒤 이튿날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 사령관은 26일 결재한 뒤 해군본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 군인이 정년 전 명예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5년 이내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하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해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각에선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 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대상으로 채해병 순직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중이다.
또 채해병 유족 측이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