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구심 푼다던 약속 바로 실천해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해병대예비역연대는 25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것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국민 의구심을 풀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채해병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국민의힘 수장 한 대표님께 요구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채해병특검법을 추진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바로 실천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외압의 상당한 의혹이 있는 자들의 통신기록이 삭제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요량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채해병특검법을 발의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겠다던 대표님의 약속을 이행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어 “즉각 이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치인 한동훈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면서 “신의 없는 정치인이 아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돼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1월 대전현충원에서 채 상병의 생일이니 참배해달라던 요구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다”며 “그랬던 분이 한 약속이기에 우린 그 약속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채해병특검법이 자동 폐기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이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