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피해자 보호 등 고려 설명 제한”
육군의 한 신교대 내 여자화장실에서 간부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연합 그래픽]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육군 신병교육대 안팎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육군 신교대에서 훈련을 받던 2명의 훈련병이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엔 군 간부가 신교대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육군의 한 신교대 내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로 인해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현재 민간경찰이 모부대 여성시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군은 민간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다만 “세부사항은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 설명이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지난 2월 신교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 후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했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부대 간부는 지난 5월 말 구속됐다.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여군은 물론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여성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입대 전 범죄와 사망 원인 범죄와 함께 성범죄 등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세종 육군 신교대에서 훈련 중 수튜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으며, 같은 달 강원 인제 신교대에선 규정에서 벗어난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응급 후송됐지만 사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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